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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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