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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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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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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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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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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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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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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예규 제65호
「선박의 안전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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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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