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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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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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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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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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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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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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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18호
항만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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