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11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1-773-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