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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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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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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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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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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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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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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7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6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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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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