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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사용기한 연장 대상 섬 또는 벽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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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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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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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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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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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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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5호
「면세류류구입카드 등 사용기한 연장 대상 섬 또는 벽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1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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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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