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임대절차 및 조건은?

  • 부서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44-200-5752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5067

  • 첨부파일

 

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물류기업,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

    

ㅇ 임대절차

 

모집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임대계약 체결

공사

시행

준공

및 입주

- 입주기업은 해당 항만의 특성 및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최대 임대면적은 150,000㎡ 이하임)

- 아울러,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이외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탁월한 제조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ㅇ 인센티브

구 분

주요 내용

입주자격

- 관할항만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 국내외 물류기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율: 1억이하 13%, 1억 초과 25%

- 지방세: 8~15년

관세부과

-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 부산신항 기본 월 281원/㎡(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43원, 106원, 168원/㎡ 차등 적용)

- 광양항 기본 월 200원/㎡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30원, 75원, 120원)

임대기간

- 최대 50년

    

항만배후단지 기업입주 안내

    

부산항만공사 : www.busanpa.com → (중앙상단)항만운영건설 → 신항 선택→ (우측)신항 항만배후단지 BDIS 배너 선택

    

인천항만공사 : www.icpa.or.kr→ (좌측) IPUS 인천항포탈 → 정보서비스 → 항만건설정보 선택

    

여수광양항만공사 : www.ygpa.or.kr→ (중앙상단)여수광양항 → 광양항 배후단지 → 배후물류단지

  

문 의 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전화 (044)200-5755, 팩스 (044)200-5769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전화 (051)999-3164~7, 팩스 (051)988-8003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팀: 전화 (032)890-8218, 팩스 (032)8866-406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마케팅팀: 전화 (061)797-4388, 팩스 (061)797-438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전화 (031)680-7231, 팩스 (031)68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