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임대절차 및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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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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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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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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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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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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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물류기업,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 |
ㅇ 임대절차
모집 공고 | → | 접수 | → | 선정 평가 |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 임대계약 체결 | → | 공사 시행 | → | 준공 및 입주 |
- 입주기업은 해당 항만의 특성 및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최대 임대면적은 150,000㎡ 이하임)
- 아울러,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이외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탁월한 제조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ㅇ 인센티브
구 분 | 주요 내용 |
입주자격 | - 관할항만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 국내외 물류기업 |
조세감면요건 | - 제조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
조세감면 | - 법인세, 소득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율: 1억이하 13%, 1억 초과 25% - 지방세: 8~15년 |
관세부과 | - 자본재 3년간 면제 |
임대료 | - 부산신항 기본 월 281원/㎡(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43원, 106원, 168원/㎡ 차등 적용) - 광양항 기본 월 200원/㎡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30원, 75원, 120원) |
임대기간 | - 최대 50년 |
ㅇ 항만배후단지 기업입주 안내
‣부산항만공사 : www.busanpa.com → (중앙상단)항만운영건설 → 신항 선택→ (우측)신항 항만배후단지 BDIS 배너 선택
‣인천항만공사 : www.icpa.or.kr→ (좌측) IPUS 인천항포탈 → 정보서비스 → 항만건설정보 선택
‣여수광양항만공사 : www.ygpa.or.kr→ (중앙상단)여수광양항 → 광양항 배후단지 → 배후물류단지
문 의 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전화 (044)200-5755, 팩스 (044)200-5769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전화 (051)999-3164~7, 팩스 (051)988-8003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팀: 전화 (032)890-8218, 팩스 (032)8866-406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마케팅팀: 전화 (061)797-4388, 팩스 (061)797-438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전화 (031)680-7231, 팩스 (031)680-7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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