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분장은?

  • 부서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4650

  • 첨부파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항만공사법」 취지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환경, 개항질서, 해상안전 등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등 수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별 항만개발·운영 역할분담 현황 ≫

 

분야

관리주체

주요 사업내용

비 고

항만

건설

개발

항만공사

각종 부두시설(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건설․유지

수익성

시설

지방청

방파제, 교통표지시설(등대, 부표), 항로준설

비수익성

시설

항만

관리

운영

항만공사

입출항신고(정박료, 입출항료), 부두시설 관리·

임대(임대료), 배후단지 관리·임대(임대료)

영업·

수익활동

지방청

관제 및 안전관리, 항만질서, 교통표지시설 관리,

예·도선관리, 선원․선박등록, 항만정보시스템 관리

안전·

질서

기타

항만공사

항만홍보, 마케팅(물동량 유치), 항만운영활성화

(셔틀서비스, 인센티브)

판 매

촉 진

지방청

해양환경개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해 역

관 리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공사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