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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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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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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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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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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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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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항만공사법」 취지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환경, 개항질서, 해상안전 등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등 수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별 항만개발·운영 역할분담 현황 ≫
분야 | 관리주체 | 주요 사업내용 | 비 고 |
항만 건설 개발 | 항만공사 | 각종 부두시설(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건설․유지 | 수익성 시설 |
지방청 | 방파제, 교통표지시설(등대, 부표), 항로준설 | 비수익성 시설 | |
항만 관리 운영 | 항만공사 | 입출항신고(정박료, 입출항료), 부두시설 관리· 임대(임대료), 배후단지 관리·임대(임대료) | 영업· 수익활동 |
지방청 | 관제 및 안전관리, 항만질서, 교통표지시설 관리, 예·도선관리, 선원․선박등록, 항만정보시스템 관리 | 안전· 질서 | |
기타 | 항만공사 | 항만홍보, 마케팅(물동량 유치), 항만운영활성화 (셔틀서비스, 인센티브) | 판 매 촉 진 |
지방청 | 해양환경개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 해 역 관 리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공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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