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카보타지(Cabotage)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부서

    연안해운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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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