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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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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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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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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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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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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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1년 7월부터 석유류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가 인상되었으며,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 경유에 한해 ℓ당 354.54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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