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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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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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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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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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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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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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도로운임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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