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내항화물운송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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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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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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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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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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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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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의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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