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톤세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적격요건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그 절차는?
-
부서
해운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496
-
첨부파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5년간의 해운시황을 고려하여 톤세 선택여부 결정(해당기업)
2. 법인세 과세년도의 운항선박 내역 톤세시스템 등록(해당기업)
3. 톤세 적격요건확인서 발급 신청(해당기업)
4. 톤세 적격요건 심사 및 확인서 발급(해양수산부)
5. 법인세 신고(해당기업→관할세무서)
이중 적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년도에 운항한 선박의 제원을 전산시스템(www.sis.go.kr)에 입력(해당기업) 하고,
다음으로, 선박의 운항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요건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운항선박내역을 첨부하여 선주협회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제출된 신청서 및 내역을 검토하여 적격요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