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적조구제물질 승인 절차는?

  • 부서

    양식산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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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 구제물질 개발자가 구제물질의 성분분석 및 현장 실용성 평가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를 평가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적조구제물질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발물질의 성분분석, 현장실용성 평가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41)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nfrd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