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적조구제물질 승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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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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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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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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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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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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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적조 구제물질 개발자가 구제물질의 성분분석 및 현장 실용성 평가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를 평가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적조구제물질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발물질의 성분분석, 현장실용성 평가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41)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nfrd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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