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트를 이용수단으로 이동한 후 보트에서 내려서 낚시행위를 하는 것이 내수면 어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부서

    양식산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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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그 위에서 낚시 등 유어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이동하여 육지에 하선, 그 육지에서 낚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