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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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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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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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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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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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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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051-620-5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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