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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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군산․부경․선문․전남․제주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051-620-5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