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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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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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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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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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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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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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군산․부경․선문․전남․제주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051-620-5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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