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 부서

    어업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1988

  • 첨부파일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①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②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의 변경하는 경우, ③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2조(정의),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어선법시행규칙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6조(건조․개조 등의 허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