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어업을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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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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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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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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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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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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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업법」제41조에 의거한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규정하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갖추는 어선의 경우,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허가시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어업을 허가하고 있는 바,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서는 동시조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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