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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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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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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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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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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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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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의거, 협업적 수산업경영 및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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