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유통가공과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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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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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의 원산지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생산·채취·양식·포획된 지역명을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산(목포)” 또는 “목포”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원산지 국가명 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목포)” 또는 “목포”로 표시하고 다른 지역(예:영광군)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다면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