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유통가공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127
-
첨부파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생산·채취·양식·포획된 지역명을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산(목포)” 또는 “목포”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원산지 국가명 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목포)” 또는 “목포”로 표시하고 다른 지역(예:영광군)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다면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