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인증,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산물, 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

ㅇ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신청 및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전화 031-929-4652

 

(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

ㅇ 관련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신청 및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전화 031-929-4652

 

(수산물 전통식품 인증)

ㅇ 관련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신청 및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전화 031-929-4652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ㅇ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신청 및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전화 031-929-4652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www.nfps.go.kr) 또는 품질관리과(031-929-46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