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자 선정 및 지원조건은?

  • 부서

    수산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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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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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매년 12~1월 우리부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산발전기금사업집행지침을 공고하면 대출취급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에 사업자모집 공고(수산전문지, 기관홈페이지 등)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상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사업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어업인 2.5%, 그 외는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3, 시설자금의 경우 5~15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http://www.susanfund.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