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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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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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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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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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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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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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FTA 및 WTO/DDA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http://www.susanfund.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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