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촌계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부서

    수산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4.

  • 조회수

    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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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한 것으로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합니다.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원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말 기준 어촌계수는 2,029개이며, 어촌계원은 132,99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44-200-54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