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입항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원양산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3.

  • 조회수

    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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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는 항구에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 항구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에게 해야 합니다.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