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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479호

 

「항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