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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 436호

   

「항만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