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7호, 2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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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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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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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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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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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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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항 기본계획(변경)" 등 11개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상항만 : 인천항, 부산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울산항, 대산항, 마산항, 대천항, 완도항, 동해묵호항, 한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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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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