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7호, 2014.6.18)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항 기본계획(변경)" 등 11개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상항만 : 인천항, 부산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울산항, 대산항, 마산항, 대천항, 완도항, 동해묵호항, 한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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