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0호

 

「항만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5호, 2014.8.5)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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