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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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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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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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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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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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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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63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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