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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 부서

    항만지역발전과

  • 담당자

    김기현

  • 전화번호

    044-200-5984

  • 등록일

    2015.06.15.

  • 조회수

    6758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63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동해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