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33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일원(부산항 북항 제1~4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일원)

다. 사업규모 : 1,532,419㎡

다.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2. 결정내용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5.5.26~2014.6.8(14일간)

나. 공개장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공개장소에 등재된 관련 서류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2015.6.8 까지)

나. 제출방법 : 공개장소에 비치된 별첨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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