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