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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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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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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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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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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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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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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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