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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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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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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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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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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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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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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4호
「항만법」 제54조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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