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인천항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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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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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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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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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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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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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호
「항만법」 제53조에 따라 "인천항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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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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