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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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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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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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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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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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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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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1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4호, 2013.9.1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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