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시판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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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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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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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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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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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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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자원의 금어기, 금지체장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1, 2]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1, 2]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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