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꽃게 3종 금어기, 금지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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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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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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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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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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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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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금어기), 별표2(금지체장)에서 지정하는꽃게 금어기와 금지체장 안내
ㅇ 헷갈리기 쉬운 꽃게, 톱날꽃게, 청색꽃게 사진과 금지규정 안내(금어기, 금지체장 없음)
ㅇ 헷갈리기 쉬운 꽃게, 톱날꽃게, 청색꽃게 사진과 금지규정 안내(금어기, 금지체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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