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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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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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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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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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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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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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만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2024.01) 1부. 끝.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2024.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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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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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7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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