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 배포 (3-2.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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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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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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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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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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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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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4.1)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법령 이행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매뉴얼 및 맞춤형컨설팅 결과 자료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 11~20
중대재해 매뉴얼 및 맞춤형컨설팅 결과 자료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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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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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7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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