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4.1)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법령 이행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매뉴얼 및 맞춤형컨설팅 결과 자료를 배포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자료는 실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개소에 대해 매뉴얼 기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작성된 중대재해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선박 포함) 결과입니다. 사업장 매뉴얼 작성 및 위험성평가시 도움을 드리고자 공유드리며
    참고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결과(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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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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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7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