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52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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