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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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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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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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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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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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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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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52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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