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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정정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227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209(2014.4.8)’로 공고하였으나 공람기간,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