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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193호

    

 「항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