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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186호

 

「항만법」 제54조제5항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