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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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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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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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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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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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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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48호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경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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