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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48호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경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