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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45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