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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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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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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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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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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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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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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45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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